양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작성자 : 정환정 | 조회수 : 955 | 작성일 : 2021년 2월 2일

1. 건 명 : 양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양업고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123일부터 202129일까지(8일간)

5. 의견제출: 202123일부터 202129일까지(8일간)

6. 안내방법: 양업고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4(학부모위원 선출) 1 개정 및 2항 추가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5(교원위원 선출) 6 신설

: 교원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4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890(2020.2.14.) 2020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5417(2020.3.2.)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