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반론서

작성자 : 사영권 | 조회수 : 5,167 | 작성일 : 2008년 8월 14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토석채취허가처분 재결 취소 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청원군수)이  답변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였기, 동 위원회에서 참고자료 부본을 학교에 보내왔습니다.

피청구인(청원군수)은 국고에서 용역급여를 지급하는 자체 법률전문가들이 있고, 공무원들 자체가 그 분야의 행정전문가들이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반론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박약하여 반론서 작성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산지개발 300M이내 주민이나, 공장주들에게서는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500M이내의 학교로부터도 동의서를 받아야하나, 학교는 반경을 넘어서 필요가 없고, 주민들도 반경을 넘어서, 반경이내 공장주들로부터만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저들의 주장은 일견 법률적으로만 국한 하면 극히 타당합니다.

이를 반론해야하는 학교로서는 예상되는 건물피해, 학생 학습권보호 측면, 인근 농민들의 농사지장 등 밖에 거론할 근거가 박약하여 답답하였습니다. 청원군수의말마따나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심판 자체가 말 그대로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 가리는 협의의 심판이기에 판결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복대동 청주공업단지 내 대농방직공장 터에 두산건설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중인데, 이를 겨냥한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입점하려고, 청주시에 허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생계의 위협을 느낀 인근 비하동 영세점포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하고 400여명의 점포주들이 충청북도청 앞 6차선 도로를 막고, 대형마트 입점 반대 궐기대회를 거칠게 하였는데 이를 심각하게 여긴 동 위원회에서 불허가 판결을 내려 영세점포주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전혀 저촉사항이 없는 대형마트입점을 동 위원회가 지역영세점포주들의 생계를 고려, 불허가한 사실을 지역매스컴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청원군수)와 너무도 비교되는 행정행위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청원군수는 누구를 위한 군수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8월말경 판결서를 보내준답니다. 기도많이 해주세요.

학교는 지금 "냉난방시스템 공사 및 전기보일러교체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 오늘부터 공사에 돌입합니다.

공사기간 45일인데, 이마저도 공기가 너무 촉박하답니다.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게 거꾸로 우선 교실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개학하고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개학후에는 교실공사를 방과 후 오후 4시이후에 공사를 심야까지 하고, 주말에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학 후 어수선해도 견뎌주셔야겠습니다.

6월중순경 시설보조금 배정공문이 도착하고, 한달간 설계하고, 학교자체 설계검토하고, 상급기관 설계 검토를 거치고, 조달청에 입찰공고하고 여러날 기다리느라, 날자가지연되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해야하는 건설회사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코아작업, 배관절단작업 등으로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있어 수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학하고는 수업시간에는 공사하지 말고 방과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45일 공기는 정해져 있고...

공사실무자들이 공사진행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위와 장마가 교차되는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