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청구인 반론서

작성자 : 행정실 | 조회수 : 4,285 | 작성일 : 2008년 10월 15일

공지사항란에 탑재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청구인 반론서 입니다.

상기 위원회는 청구인(학교)가 요청한 골재운반차량 학교 앞 도로 통과 중단사태와 이에 대항하는 석산공장 정문앞 교통소음측정을 근거가 없다고 묵살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레미콘차량 한대가 지나가고는 오전 10:00 현재까지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조용하니까 평화로와 살것 같아 졸음이라도 오려는 기분입니다만, 다음주 수요일까지 측정보고서를 내야하는 우리로서는  애가 타고 속터지고...이놈의 골재운반차량이 왜 안 지나다니는 거야 하고...아무나 붙들고 면상이라도 한대 후려치고 싶은... 평정심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청원군에 니들이 측정업체 선정하고 니들이 대금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자포자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