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체포를 결심한 이는 뉴욕의 형사반장

작성자 : 윤병훈 | 조회수 : 3,478 | 작성일 : 2011년 5월 26일

IMF 총재 체포를 결심한 이는 뉴욕의 형사반장!
글쓴이 : 趙甲濟

 호텔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함 혐의로 체포된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에 대하여 뉴욕州의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였다.
그 조건이 까다롭다. 칸은 보석금으로 100만 달러를 걸고, 性범죄자용 전자팔찌를 무릎에 차야 한다. 부인이 빌린 뉴욕의 아파트에만 있어야 한다.
 
무장한 경비원이 24시간 문 앞 에서 감시한다. 변호인이 제시한 이 조건에 덧붙여 법원은 500 만 달러의 채권을 추가적인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조건이 실현되면 칸은 내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의 法治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호텔 객실에서 칸 박사의 육탄공격으로부터 탈출한 종업원이 호텔 지배인에게 신고하자 지배인은 칸의 직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뉴욕경찰 지구대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뉴욕경찰 지구대는 형사들을 호텔에 급파,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서 칸 총재가 케네디 공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형사들은 空港으로 출동하면서 공항경찰에 연락,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놓도록 부탁하였다. 공항경찰은 1등석에 앉아 있는 칸을 연행, 뉴욕 형사들에게 넘겼다. 형사들은 바로 수갑을 채웠다.
 
만약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칸 총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여성종업원이 호텔 지배인에게 "내가 당했다"고 신고하면 지배인은 우선 투숙자가 IMF 총재란 사 실에 주목할 것이다. IMF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우리를 도와 준 금융기관이고, 칸은 하루 300만 원짜리 방을 쓰는 고객인데, 더구나 차기 프랑스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거물인데, 이를 어쩌나 하고 머리를 굴리다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한다. 사장도 고민하다가 호텔이 소속된 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에게 보고 한다. 회장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결정하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의 서장은 서울시경찰청장에게 직보하고 서울시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경찰청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데 또 하루가 걸린다. 담당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는 검찰총장에게, 총장은 법무장관에게, 법무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은 비 서실장에게,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 이틀이 더 걸린다.
 
대통령이 강단이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데 근 1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칸 총재는 서울에서 업무를 다 보고 유유히 에어 프랑스를 타고 파리에 도착, 가족들과 어울리고 있을 것이다.
 
칸을 체포한 뉴욕 형사는 체포한 뒤에야 그가 IMF 총재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職位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가 범인 인가, 아닌가만 고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職務에 충실한 공무원이 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었다.
 
이런 형사를 수입하여 從北세력 수사와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맡기면 어떨까? 형사반장이 혼자서 결심하고 체포한 세계경제 총수! 대통령이 수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 이게 法治와 人治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