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이선식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22년 3월 7일
근거 학교규칙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10조의2(교외 체험학습) 우리학교의 특성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외 체험학습 목적) ①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② 우리학교의 특성상 학생이 교외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적 체험의 확대와 경험을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의4(교외 체험학습 운영) ① 대상 : 교외 체험학습을 원하는 우리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횟수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형 : 창의․인성교육 및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교육적 체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④ 방법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⑤ 기간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교육의 목적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⑥ 출결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보고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승인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신청 및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