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학비관련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양업고 | 조회수 : 3,824 | 작성일 : 2019년 7월 18일

학비감면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