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909 | 작성일 : 2008년 9월 10일

저는 중학교 3학년 초에 유예처리하고 검정고시를 본 경우입니다.
>물론 합격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그럼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신 중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하나요?
>검정고시다 보니 응시원서를 보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ㅛ;
>
>더불어 봉사시간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봉사시간 60시간을 기본으로 채워야 하나요?
>그리고 유예처리 이후 한 봉사시간은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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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 관련된 질문들이 전화를 통해서 종종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적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권리나 권한은 전혀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는 제출된 서류에 충실할 뿐이며 출신중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출신중학교장이 입학원서에 직인(職印)을 찍고 후미에 사인(私印)을 찍도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중학교라면 원서를 쓰게 되는 중학교가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라면 관할 도교육청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