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작성자 : 정환정 | 조회수 : 1,346 | 작성일 : 2021년 2월 2일
1. 건 명 : 양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양업고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8일간)
5. 의견제출: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8일간)
6. 안내방법: 양업고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1항 개정 및 2항 추가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 제5조(교원위원 선출) 6항 신설
: 교원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4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890(2020.2.14.) 『2020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라.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5417(2020.3.2.)『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