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욱 | 조회수 : 4,760 | 작성일 :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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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양업가족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근 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 8조에 따라 일반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를 요청해와 게시해 드리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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