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 논란~(동양일보 10월21일자)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4,174 | 작성일 : 2008년 10월 22일

청원 토석채취허가 뇌물제공 논란 
주민회 “거창상운, 업체·마을 대표에 3억 건네” 주장
 
 2008년 10월 21일 (화) 20:54:31 민태찬  tcmin@dynews.co.kr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토석채취허가 관련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거창상운이 마을 주민회와 인근 업체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마을 주민회 대표들은 올해 초 이 업체가 청원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거창상운은 최모씨가 이장으로 있던 올해 초 동의서 확보 비용으로 인근 공장업체 3곳에 2억원과 주민발전기금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제공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양업고 인근 600m 거리에 위치한 거창상운이 청원군을 통해 충북도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보충서면’에는 허가취득 부대비용으로 3억원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주민발전기금이라는 1억원은 주민회 명의의 통장에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며 중간에 배달사고가 났다면 누군가 착복했거나 업체가 주지도 않은 돈을 준 것처럼 허위 사실로 행정기관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충북도법무담당관실에 대해 양업고와 주민회의 행정심판 청구를 오는 27일 병합심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