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중부매일 10월21일자)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4,736 | 작성일 : 2008년 10월 22일

"토석채취 동의서 받으려 금품 제공" 
옥산 환희리 주민 주장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속보=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양업고 주변 토석채취와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거창상운측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기위해 인근 공장과 마을발전기금으로 3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21일 지역주민들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는 1억원은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며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금품수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옥산면 환희 1리 주민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사측이 토석채취허가를 받기위해 산지관리법상 300m 반경내에 있는 3곳의 공장주들에게 2억원, 인근 주민발전기금으로 1억원등 총 3억원을 지출했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한 보증서면에 기재했으나 주민발전기금은 주민회 통장엔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따라 "중간에 배달사고가 생겼다면 횡령죄로 처벌대상이고 회사측이 주지도 않은 주민회발전기금을 준것처럼 했다면 허위의 사실로 행정기관을 기만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근 공장주들은 마을주민들과 양업고에서 (주)거창상운의 토석채취허가를 3년간 결사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한후 동의서를 써준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동의서를 받기위해 인근 공장주와 마을주민회를 금품으로 매수한 (주)거창상운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동의서에 기반한 청원군수의 토석채취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거창상운 관계자는 "인근 공장에 2억원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주민회발전기금 1억원은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매년 마을별로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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