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윤상영 | 조회수 : 777 | 작성일 : 2024년 1월 25일
1. 개정이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 9. 1. 시행)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등 구체적으로 규정(제33조)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방안 규정(제33조 1항)
라. 타 학년의 홈(기숙사) 출입은 할 수 없으며, 무단 출입할 경우 학생 징계 기준에 따름(제55조)
마.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규정(제57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 9. 1. 시행)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등 구체적으로 규정(제33조)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방안 규정(제33조 1항)
라. 타 학년의 홈(기숙사) 출입은 할 수 없으며, 무단 출입할 경우 학생 징계 기준에 따름(제55조)
마.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규정(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