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 권진구 | 조회수 : 4,575 | 작성일 : 2016년 9월 29일
안내드립니다.
2016.9.28.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우리 학교의 공무수행사인 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닌 자로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또는 개인, 공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붙임 :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