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성범죄자) 이행여부 점검표 공개합니다.

작성자 : 권진구 | 조회수 : 3,856 | 작성일 : 2012년 12월 6일

+ 찬미예수
관련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에 의거, 우리학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할인 흥덕경찰서로 우리 학교취업자에 대한 법죄경력여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의 이행여부에 대해 자체점검표를 공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