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이선식 | 조회수 : 1,586 | 작성일 : 2024년 3월 4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교 교칙 제10조의4 (교외 체험 학습 운영)
① 대상 : 교외 체험학습을 원하는 우리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횟수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형 : 창의․인성교육 및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교육적 체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④ 방법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⑤ 기간 :
<개정>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방학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에 빠짐없이 충실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 하에 한 학기 15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교육의 목적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⑥ 출결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보고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승인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신청 및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사 및 장기결석) ① 정기고사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장기결석’이라 함은 7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
학교 교칙 제10조의4 (교외 체험 학습 운영)
① 대상 : 교외 체험학습을 원하는 우리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횟수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형 : 창의․인성교육 및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교육적 체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④ 방법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⑤ 기간 :
<개정>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방학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에 빠짐없이 충실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 하에 한 학기 15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교육의 목적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⑥ 출결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보고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승인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신청 및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사 및 장기결석) ① 정기고사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장기결석’이라 함은 7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