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교육급여관련 재공지입니다.

작성자 : 김영욱 | 조회수 : 2,765 | 작성일 : 2015년 12월 8일

+ 찬미예수님!
 
양업가족분들에게 재공지해 드립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각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거나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