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조사 결과(교육부)

작성자 : 민주홍 | 조회수 : 3,976 | 작성일 : 2013년 5월 23일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85개 운영 현황 조사 결과(교육부, '13. 5.23)

 > 대안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근거로 한「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 인정
  *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의 유지, 2/3이상 정식 교사 등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을 두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17교이고,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11교, 24교

 >2013년 4월 기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85곳 8,526명의 학습자
  *대안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