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선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작성자 : 류동인 | 조회수 : 4,866 | 작성일 : 2009년 3월 11일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을 둘러싸고 조금은 혼란스러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된 공지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학부모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운영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불만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학부모선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각 단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용지의 제작.배부와 기표소의 설치 등 마치 지자체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치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영위원의 선출은 무효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특수성상 몇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편안하게 진행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독립성과 민주성은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가 다른 자녀가 학교에 재학 함으로 인하여 유임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공지사항에서 처음에는 후보로 되어있다가 유임되어지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실무편람의 부록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질문 : 학부모위원이 임기중 자녀가 졸업하고 둘째 자녀가 동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운영위원의 자격은 계속유효한지?
답변 : 당해 학교규정에 학년별 운영위원 정수로 정하지 않은 학년별 대표로서 선출되지 않고 전체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당해 학교규정에 학년별 운영위원 정수로 정한 학년별 대표로서 선출되었다면 해당 자녀가 졸업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운영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리학교의 경우 분명히 학년별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학년에 각 1명 그리고 3학년에 2명이 안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원칙들은 그동안 잘 지켜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년별 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의 공지사항에서도 보궐선거를 각 학년별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공지한 것에서도 잘 보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상의 유권해석을 각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학부모운영위원의 경우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규정보다는 이러한 민주적 원칙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연석회의에서 협의된 사항 중 학부모의 의사전달 창구를 운영위원회로 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충실히 하기위해서도 더욱 지켜지고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구성원 모든 분들이 규정보다는 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원칙을 한 번 되돌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이 해당되는 당사자 분들과는 조금은 민망한 관계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만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학교의 발전을 위한 발언이라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마음을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하였다면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