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올린글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
작성자 : 유경희 | 조회수 : 4,376 | 작성일 : 2008년 7월 23일
6/25일 올린글인데... 별로 신통치 않은 답변이 오늘에서야 왔네요..
청원군에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가며 일을 추진한것 같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먼저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에 의하면 토석채취 신청면적에 따라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허가권은 권한위임에 의거 청원군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6조에 의하면 토석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과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기관인 청원군에서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허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에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가며 일을 추진한것 같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먼저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에 의하면 토석채취 신청면적에 따라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허가권은 권한위임에 의거 청원군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6조에 의하면 토석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과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기관인 청원군에서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석채취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허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