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작성자 : 지정희 | 조회수 : 4,576 | 작성일 : 2008년 6월 27일

평생교육체육과 2008-06-26
귀하가 2008.6.20 학교 인근 석산개발허가와 관련한 민원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양업고등학교 인근 석산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동 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런 안타까운 교육 현실에서 대안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주길 요청

○답변내용
1. 양업고등학교 인근 석산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동 시설 설치로 인한 발파 및 대형트럭이 학교 앞을 통과하고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여 폐교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이와 관련하여 채석장이 허가예정지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발파작업 및 학교 앞 대형트럭 등의 빈번한 통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학교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을 충분히 검토․처리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인 청원군수에게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동 시설이 허가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심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발파 및 대형트럭의 학교 앞 통과 등으로 소음, 진동, 분진 등 발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동 시설 허가권자인 청원군수에게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양업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