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이선식 | 조회수 : 1,134 | 작성일 : 2022년 2월 23일

​(근거: 학교규칙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10조의2(교외 체험학습) 우리학교의 특성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0조의3(교외 체험학습 목적) 해당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우리학교의 특성상 학생이 교외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적 체험의 확대와 경험을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10조의4(교외 체험학습 운영) 대상 : 교외 체험학습을 원하는 우리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횟수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형 : 창의인성교육 및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교육적 체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방법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기간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 교육의 목적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출결 :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보고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승인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청 및 결과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