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인상에 대하여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학교 | 조회수 : 3,485 | 작성일 : 2005년 9월 14일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05년 09월 07일 (수) 학부모회의 때 결정된 기숙사비 현황을 공지하여드립니다. 이날 오시지 못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5년 10월부터 기숙사비를 매월 2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책정.
기숙사비 인상요인
1. 급식소 조리원 3명에서 4명 채용
2004년도에 급식소 조리원 3명이 근무하였는데, 그중 2명이 1일 3식에 따른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을 해쳐 질병이 발생,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 2005년 3월말에 퇴직하였음.
조리원 아주머니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4명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
(퇴직자 병명)
1명 : 손목과 손가락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1명 : 장시간 서서 움직이는 노동으로 부인과질환(출혈증세)
2.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교육부 ‘비정규직처우개선관리대책지침’에 의거, ‘비정규직 급식소 조리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정한 ‘산출표’를 적용하여 급여 현실화로 상향지급, 2005년 5월부터 인건비 상승.
3. 물가상승 및 환경개선사업비
매년 오르는 식품비의 물가인상과, 유류비 및 전기료의 상승,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급식소 환경개선사업(HACCP)에 따른 시설 투자비 등.
4.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하절기와 동절기에 기숙사비를 미 징수하나 급식소 인건비, 공과금, 전기료, 유류비는 고정지출.
5. 기숙사비 납부율
기숙사비의 매달 평균 납부율이 88%, 미 납부율이 12% 임.
매월 지출금액은 일정하게 나가야 하는데, 수입액이 고정치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미 납부자는 학기말과 년도 말에 거의 완납을 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으로 끝내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은인들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아 기숙사비 대체(2004년 2명).
2005년 09월 07일 (수) 학부모회의 때 결정된 기숙사비 현황을 공지하여드립니다. 이날 오시지 못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5년 10월부터 기숙사비를 매월 2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책정.
기숙사비 인상요인
1. 급식소 조리원 3명에서 4명 채용
2004년도에 급식소 조리원 3명이 근무하였는데, 그중 2명이 1일 3식에 따른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을 해쳐 질병이 발생,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 2005년 3월말에 퇴직하였음.
조리원 아주머니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4명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
(퇴직자 병명)
1명 : 손목과 손가락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1명 : 장시간 서서 움직이는 노동으로 부인과질환(출혈증세)
2.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교육부 ‘비정규직처우개선관리대책지침’에 의거, ‘비정규직 급식소 조리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정한 ‘산출표’를 적용하여 급여 현실화로 상향지급, 2005년 5월부터 인건비 상승.
3. 물가상승 및 환경개선사업비
매년 오르는 식품비의 물가인상과, 유류비 및 전기료의 상승,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급식소 환경개선사업(HACCP)에 따른 시설 투자비 등.
4.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하절기와 동절기에 기숙사비를 미 징수하나 급식소 인건비, 공과금, 전기료, 유류비는 고정지출.
5. 기숙사비 납부율
기숙사비의 매달 평균 납부율이 88%, 미 납부율이 12% 임.
매월 지출금액은 일정하게 나가야 하는데, 수입액이 고정치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미 납부자는 학기말과 년도 말에 거의 완납을 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으로 끝내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은인들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아 기숙사비 대체(2004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