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달라고 글 올림.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4,464 | 작성일 : 2008년 6월 25일

† 찬미 예수님

1학년 소민아빠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사랑안에서, 양업고등학교를 위하여 힘쓰시는 교장신부님과 수녀님들과 선생님들과,학부모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 생업으로 인하여,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움 뒤로 한채, 오늘 국가 인권위원회에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글을 올렸습니다.

못쓰는 글이지만, 성모님께 기도 하고, 올렸습니다.
저는 죄많고,부족하고,미약하지만,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속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를 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형식적인 답변이겠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의 약자인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으며,5식구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의 큰딸이 다니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환희리 소재, 천주교재단 특성화 대안고등학교인 양업고등학교와 학생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10명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10조와 34조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상기와 같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서술한 이유는,
현재, 양업고등학교의 어린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함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석장들이, 수업시간에 산의 바위를 채취하기 위하여, 터뜨리는 다이너마이트의 폭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또, 그로 인한 진동으로 인하여, 학교 건물과 기숙사 건물의 100여 곳에 균열이 생김을 보고 건물의 붕괴를 걱정하고, 대형덤프트럭들이 굉음을 내면서 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고…….이로 인하여 학교건물붕괴와 학교 주변자연환경파괴로 인하여, 식수의 오염이 발생하고, 공기 중의 악성물질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치는, 人災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는 못할망정,
얼마 전 또 다시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채석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수의 아이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얼마 전, 6월13일 청원군청 앞에서 양업고등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경찰청의 집회 정식 허가를 득하여, 채석장 허가 취소 촉구시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원군청측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무시하기만 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국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소리라도 들으며 친절공무원이 되겠다는 표어는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학교와 정부기관과 기업체 모두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유추하기 보다는,약자들이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쳐보라는 식의 인권무시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석장 허가법이 나라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인간이 존중을 받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무시하며, 아이들의 인권마저도 빼앗는 충청북도 도지사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단체장이 자신의 지역에 회사설립을 허가하여, 그 회사가 번창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튼튼해져, 그 지역경제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다는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우리나라 기둥인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을 학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자신의 가치관과 자아를 찾고,공부를 하며,호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