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올린글

작성자 : 유경희 | 조회수 : 4,275 | 작성일 : 2008년 6월 26일

산림청에 글 올렸습니다.
올린글

안녕 하십니까?

저는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양업고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오늘 어렵게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옥산면 환희리 양업고등학교앞에 석산개발에 관한질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산수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이들이 24시간 숙식을 하는 충청북도 유일의 특성화 고등학교이고 지금 11년째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앞 600미터앞 600미터가 좀 안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곳에 석산이 학교 뒷쪽으로 3곳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쪽으로 600여 미터 떨어진곳에 석산이 허가가 났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몰랐고 주민들도 몇분만 동의하여 지금은 마을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00미터만 허가를 받아야되고 1미터라고 넘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청원군은 푸른청원 첨단청원을 앞세우며 아이들이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언질도 없이
허가를 내어주곤 몇번을 방문에서도 절대 허가 않났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올수 없다말해놓고 3/27일 군수님 결재난 사실을 5/14일에서야 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차레 보낸 공문에도 허가가 났단 말은 없었는데 산림을 이렇게 함부로 주민이나 주변 학교의 동의도 없이 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사업자는 벌목을 하고있고 진입로가 최씨 문중소유여서 (주)거창상운에서 이를 매입하고자 문중에 타진하였으나 문중에서 완강히 반대하자, 난감해진 거창상운이 청원군에 섭외, 농림부 소유 구거부지(계곡물 내려가는 골짜구니)를 청원군에서 거창상운에 임대해주어 그곳에 4각 암거시설(콘크리트 물 배수로)로 길을 내서 그위로 골재채취차량이 너끈히 통과할수 있도록다.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삶의 터전인 학교를 보호하고 학습권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정말 합법적이고 학생들과 주민의 의견을 안듣고도 석산을 허가 해야만 되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이 석산개발로 학교가 존페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서울. 대구 .부산.제주등 좋은 환경과 이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멀다 않고 찾아 왔는데 석산개발로 전학을 간다든지 위험에 처한 상테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귀귀울여주십시요 저희학교와 옥산군 환희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