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00m 에서 다이너 마이트가.....

작성자 : 지정희 | 조회수 : 4,470 | 작성일 : 2008년 6월 27일

제목 : 마구잡이 석산개발을 막아주십시요. 
 
청와대 500m 지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집니다.
청와대 500m 거리에서 채석 작업으로 인한 굉음이 연일 들립니다.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바로 옆으로 600여대의 대형트럭들이 왕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1~2km 지점 세 곳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청와대에서 집무를 제대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충북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있는 학교와 주민들 상황입니다.

학교반경 500m 이상이면 석산개발 허가가 가능해서 세 곳의 석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의 청원군청이란 곳이 한 곳을 더 허가 내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500m 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아시나요?
학교보건법에 학교반경 500m 이상이면 석산개발허가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보건법상 작은 소음과 분진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발파작업이 이루어지고 채석을 캐는 굉음이 들리고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트럭들이 오고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곳에 있는 힘없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없이 오고가는 트럭들로 인해 학생들이 끔찍한 사고라도 있으면 어쩌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건축현장에서는 돌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네 곳이나 가까운 거리에 석산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학교 근처 야산의 암석이 강돌이어서 재질이 좋아 기존 채석장에서 산주들에게 몇 년째 야산을 임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고 잇다네요!
그렇다면 학교를 빙 둘러싸고 석산개발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보건법상 500m이상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청원군청은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를 펑펑 내주겠지요.

이 말이 안 되는 법 때문에요.

몇 킬로미터 내에는 채석장 몇 개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한되는 킬로미터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충북청원군청은 ‘푸른 청원’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표어와는 엉뚱하게 당장의 이익 때문인지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마구잡이 석산개발허가로 푸른 산을 오히려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곳인지,
군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자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단 하나뿐인 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입니다.
개교한지 10주년이 된 우리학교는 교장신부님이하 수녀님, 선생님, 초창기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금까지 하며 한 땀 한 땀 일구어낸 작지만 소중한 학교입니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우리학교는 교장신부님께서 확실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계셔서 개교1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하여 대안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내가 사랑하는 학교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더군요.
우리 양업고등학교는 바로 그런 교육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바로 그런 학교입니다.
학부모 들이 학교에 감사하고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
지금 충북의 고등학교들이 미달사태를 면치 못하는 때에, 우리학교는 입소문이 퍼져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5:1의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이들이 지원을 해오지 않으면 자연히 폐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안학교의 모범적인 장을 열어준 학교를 폐교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힘없는 주민들을 굉음과 환경오염, 수질오염속에 살게 내버려 두실건가요?

꼭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더니 담당직원이 6월24일 오전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관청과 여러곳에 조사를 해봐야 하는 관계로 20여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양해 바란다는 전화를 받고 아래와 같은 추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학교 보건법상 학교반경 500m 라는 규정은,
도심지에 학교가 많다 보니 도심지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근처의 공장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리제한이지
폭파작업을 하는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원군청은 이 법을 악용하여 석산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석산허가 취소도 급하지만 제2, 제3의 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시어 부디 현명한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