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상영 | 조회수 : 2,937 | 작성일 : 2018년 6월 4일
6월 4일(월) 7교시 넘사넘끼에서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공인노무사 박현호 강사님의 강의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하였으며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양업인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