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거창상운 토석채취 허가취소 결정<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충청매일>

작성자 : 지송근 | 조회수 : 6,413 | 작성일 : 2008년 11월 3일

청원 거창상운 토석채취 허가취소 결정<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충청매일>

충북도행정심판위 주민․양업高 손 들어줘

 청원군의 (주)거창상운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충북도행정심판위는 27일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3차 심판에서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주민과 양업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허가 취소 당사자인 (주)거창상운은 충북도와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 취소 청구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제2라운드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양업고 교직원, 학부모 등 400여명은 이날 오후 도청 서문 앞에서 (주)거창상운 토석채취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양업고 윤병훈 교장은 “행정심판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 보장을 인정한 결정으로 이제부터 양업고 교직원은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