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 허가’부당<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중부매일>
작성자 : 지송근 | 조회수 : 5,904 | 작성일 : 2008년 11월 3일
청원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 허가’부당<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중부매일>
충북도행정심판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청원군 내 대안학교인 양업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이 ‘학교 인근에서의 석산 개발행위를 또다시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청원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행정심판위원들은 ‘A사에 석산 개발 허가를 내 줄 경우 발파 작업과 대형 트럭 운행에 따른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가톨릭학원은 군이 지난 5월 말 기존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업체 외에 A사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데 이어 8월초 취소해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9일과 지난달 29일 ‘피해에 대한 양측 용역 결과가 상충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연합뉴스
충북도행정심판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청원군 내 대안학교인 양업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이 ‘학교 인근에서의 석산 개발행위를 또다시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청원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행정심판위원들은 ‘A사에 석산 개발 허가를 내 줄 경우 발파 작업과 대형 트럭 운행에 따른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가톨릭학원은 군이 지난 5월 말 기존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업체 외에 A사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데 이어 8월초 취소해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9일과 지난달 29일 ‘피해에 대한 양측 용역 결과가 상충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