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 허가’부당<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동양일보>

작성자 : 지송근 | 조회수 : 5,991 | 작성일 : 2008년 11월 3일

청원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 허가’부당<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동양일보>

충북도 행정심판위 “공사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대안학교인 양업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들은 ‘토석채취업체에 석산 개발 허가를 내주면 발파 작업과 대형 트럭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청주가톨릭학원은 군이 지난 5월 말 기존 양업고 인근 석산개발업체 외에 ㄱ업체에도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자 ‘학습권과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8월초 이를 취소해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9일과 지난달 29일 ‘피해에 대한 양측 용역 결과가 상충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민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