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고 주변 석산개발 불발

작성자 : 신안나 | 조회수 : 5,845 | 작성일 : 2009년 9월 4일

양업고 주변 석산개발 불발
청주지법, 거창상운 제기 소송 기각
 
-충청일보
 
 
  청원 양업고등학교(교장 윤병훈 베드로 신부)가 석산개발 회사와의 지리한 싸움에서 이겼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주)거창상운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석산개발 허가 취소 재결 취소 소송과 관련, 3일 "사익은 공익을 뛰어 넘을 수 없는 만큼 행정심판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의 제소를 기각한다"며 양업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거창상운은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양업고 인근에서 석산 개발을 할 수 없게 됐고, 양업고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지키게 됐다.

 양업고는 거창상운이 지난 해 5월 청원군으로부터 학교 인근에 석산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 준비중이었으나 인근에 기존 4개 선산 개발업체가 난립해 △발파 진동에 따른 학교 건물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 △대형 트럭 운행으로 수업 중단 등 어려움 △고속·난폭 운전의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생명 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청, 재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거창상운은 이에 불복, 지난 해 11월 청주지법에 석산개발 허가 취소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 이날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양업고는 석산 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그동안의 학교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리기 위해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장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주관하는 3회 가톨릭환경상 공모에 응모, 환경소위 위원들로부터 2009년 한국가톨릭환경상 실사를 받기도 했다. 양업고는 "학교 측의 승소는 각계의 도움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라며 "각계의 성원에 품격 높은 대안 교육으로 보답하기 위해 교직원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