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고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이 만들어 졌습니다.
작성자 : 이명환 | 조회수 : 4,702 | 작성일 : 2005년 6월 13일
양업고등학교 동문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양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양업고등학교 학생회실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문간(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1. 정회원 : 양업고등학교 졸업생
2. 준회원 : 양업고등학교 재학생
3. 특별회원 : 타 학교 졸업자로서 본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자.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다. (단, 회원 가입은 졸업년 도에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회원 가입은 졸업년도부터 가입년도까지의 회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졸업생1명과 현 학생회장)
3. 총무 1명
4. 각 학년 대표 1명
5. 감사 2명(직전 회장과 총무로 한다)
제7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임원진이 직선제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5월, 10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 : 부득이한 경우 임원진의 비상연락으로 소집한다.
제 5 장 재정
제10조(구성)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회비 : 5만원
2. 준회원 회비 : 2만원(입학 후 4년)
3.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제11조(예산지출) 예산은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합의하여 지출한다.
제12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연말에 감사에서 공고한다.
제13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14조(시행) 본 회칙에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6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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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양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양업고등학교 학생회실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문간(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1. 정회원 : 양업고등학교 졸업생
2. 준회원 : 양업고등학교 재학생
3. 특별회원 : 타 학교 졸업자로서 본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자.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다. (단, 회원 가입은 졸업년 도에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회원 가입은 졸업년도부터 가입년도까지의 회비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졸업생1명과 현 학생회장)
3. 총무 1명
4. 각 학년 대표 1명
5. 감사 2명(직전 회장과 총무로 한다)
제7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임원진이 직선제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9조(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5월, 10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 : 부득이한 경우 임원진의 비상연락으로 소집한다.
제 5 장 재정
제10조(구성)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회비 : 5만원
2. 준회원 회비 : 2만원(입학 후 4년)
3.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제11조(예산지출) 예산은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합의하여 지출한다.
제12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연말에 감사에서 공고한다.
제13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14조(시행) 본 회칙에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6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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